재개발 구역 매물을 매수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려는 분께 필요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함께 대조해야 권리관계와 현황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재개발서류확인은 ‘등기사항증명서 확인’부터 ‘서류 대조·불일치 확인’까지 6단계로 확인합니다. 투자 시점 판단에 필요한 순서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유권·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지목, 면적 등 토지 현황을 확인합니다.
실제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건축물의 구조·용도·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건축법 제38조).
정비구역 지정 등 공법상 제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여러 서류 간 소유자·면적·현황이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발급 자격 항목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구분 | 재개발 | 재건축 |
|---|---|---|
| 등기사항증명서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발급 1,000원·열람 700원(부동산등기법 제19조) | 동일 |
| 건축물대장 | 정부24, 건축법 제38조 근거 | 동일 |
| 발급 자격 |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발급 가능(소유자 동의 불요) | 동일 |
아래 목록에서 주제별로 정리한 재개발서류확인 정보 60가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 매물은 등기사항증명서로 권리관계를, 대장과 지적도로 물리적 현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공법상 규제를 확인한 뒤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 서류 | 확인할 내용 | 발급처 |
|---|---|---|
| 등기사항증명서 | 갑구 소유권·가압류, 을구 근저당·전세권, 공유지분과 대지권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발급 1,000원, 열람 700원) |
| 토지·임야대장 | 지목, 면적, 소유자 변동 이력, 개별공시지가 | 정부24, 관할 구청 지적 부서 |
| 지적도·경계자료 | 필지 경계와 형상, 도로 접도 여부, 맹지 여부 | 정부24, 국토정보플랫폼 |
| 건축물대장 | 구조·용도·면적, 사용승인일, 위반건축물 표시, 전유부 소유자 | 정부24, 관할 구청 |
|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고시 | 용도지역, 정비구역 지정·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도시계획시설 저촉 | 토지이음, 구청 고시·공고란 |
| 서류 대조 | 면적·소유자·지목·주소 불일치와 발급일자, 납세증명서 | 각 발급처 서류를 같은 시점에 재발급 |
가장 흔한 실수는 등기부등본 한 장만 보고 판단하거나 계약 직전 서류를 다시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부동산등기법 제19조에 따라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본인의 동의나 인감, 위임장이 필요 없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은 1,000원, 단순 열람은 700원입니다. 무인발급기는 1,000원, 등기소 방문은 1,200원입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열람할 수 있으며, 건축법 제38조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소유자 외의 사람도 열람·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구조·용도·위반 여부를 보여주는 서로 다른 공부입니다. 두 서류를 함께 대조해야 매물의 상태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사전 예약 시 당일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확인하려는 매물의 지번을 미리 알려주시면 서류 확인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전화상담 버튼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구역명을 알려주시면 관련 정보와 절차를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