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 공용부분 면적, 어떻게 확인하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같은 집합건축물은 전유부분(개별 세대 면적)과 공용부분(복도, 계단, 주차장 등)으로 나눠 건축물대장에 기재됩니다. 매매계약서상 면적이 전유면적인지 공용부분을 포함한 면적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실제 거래 면적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구분내용
전유부분개별 세대가 독립적으로 소유·사용하는 부분
공용부분(주거공용)계단, 복도 등 같은 동 입주자가 함께 사용하는 부분
공용부분(기타공용)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단지 전체가 함께 사용하는 부분
공급면적전유면적+주거공용면적을 합한, 통상 분양 시 안내되는 면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

전유부분은 세대가 독립적으로 소유·사용하는 실내 공간을, 공용부분은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계단·복도·주차장 등을 가리키며, 집합건축물대장에는 두 부분이 구분돼 표시됩니다.

전유부와 표제부에서 확인하는 위치

집합건축물대장은 표제부(건물 전체 현황)와 전유부(개별 호실 현황)로 나뉘어 발급되며, 공용부분 면적은 주로 표제부에서, 전유부분 면적은 전유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의 차이

부동산 광고 등에서 흔히 쓰이는 공급면적은 전유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값으로, 전유면적(전용면적)만 표시하는 등기부등본상 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타공용부분의 지분 확인

주차장이나 관리사무소 등 기타공용부분은 전체 단지 입주자가 공유하는 형태로, 개별 세대의 지분율은 집합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의 대지권·공용부분 지분 표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매물에서 면적 확인이 중요한 이유

재개발 매물을 검토할 때 매도인이 제시하는 면적이 공급면적인지 전용면적인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실제 거주 가능한 전유면적을 오해할 수 있어, 반드시 대장상 수치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공용부분 면적 변경 이력 확인

증축이나 용도변경으로 공용부분 면적이 변경된 이력이 있다면 표제부의 변동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어, 주차장 등 공용시설이 최초 설계와 달라졌는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의 대조

집합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전유부분 면적과 대지권 비율이 표시되므로, 건축물대장의 전유부와 등기부등본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함께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적 표기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의 면적이 다르면 관할 구청이나 등기소에 문의해 어느 쪽이 최신 현황을 반영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정정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하주차장 면적의 처리

지하주차장은 통상 기타공용부분으로 분류돼 건축물대장 표제부에 별도 면적으로 기재되며, 세대별 전용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가와 주거가 섞인 복합건축물의 면적 확인

상가와 주거가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은 용도별로 전유부분이 구분돼 있어, 매수하려는 호실이 정확히 어느 전유부에 해당하는지 집합건축물대장에서 동·호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베란다·발코니 면적의 산정 방식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실사용 면적과 건축물대장상 전유면적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 확장 여부와 합법적인 확장인지를 변동사항란에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급면적은 전유면적에 계단·복도 등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값이고, 전용면적(전유면적)은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실내 면적만을 말합니다.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주거공용과 기타공용으로 구분돼 표시됩니다.

대장상 정확한 전유면적을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공급면적과 혼동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주차장 지분은 집합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의 공용부분 지분 표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이나 등기소에 문의해 최신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정정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